[요지] 청구인들 중 ○○○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 중 ○○○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중 OOO은 2013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OOO에 입원하고 있고, 2015년 5월부터는 의사 소통도 불가능한 상태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들 중 OOO이 실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인 OOO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뇌병변장애 3급인 OOO는 2015.6.17.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면제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차량 취득세 감면확인서에는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OOO을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5.12.24. 청구인들이 면제받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2.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 중 OOO 세대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 중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OOO의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장애 3급으로 기재된 청구인들 중 OOO의 의료 간호 기록지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감면받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2015.6.17.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5.10.14. 청구인들 중 OOO 소재 OOO에 입원하고 있었고, 2015년 5월부터는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이 2015.6.17.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장애인인 OOO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조건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