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71 선고일 2016-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잔급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5.29.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5.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의 계약금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7.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5.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2016.8.19.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5.7. OOO의 채권자들이 쟁점토지의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 먼저, 이전등기를 하고 추후에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2015.7.7. 근저당권자인 OOO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5.29.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사후에 매매계약이 취소·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매도인 OOO으로, 잔금지급일이 2015.6.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5.29.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OOO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5.5.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의 계약금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7.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5.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2016.8.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5.5.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5.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