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69 선고일 2016-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상속포기 약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4. 아버지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5.10.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OOO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6.6.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6.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2.24. OOO이 체결한 증여계약은 또한 무효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12.24.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의하여 나타나고, 증여계약일 2015.12.24.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5.23.증여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증여인으로부터 통지 받아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해제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 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6.30.,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계약해제신고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24. 쟁점주택 10분의 1 지분에 대하여 OOO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한다는 상속포기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2.28. 쟁점주택의 해당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6.5.10.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OOO은 2016.5.20.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주택 10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5.12.24. OOO과쟁점주택의 10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속포기 약정을 동시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처분청에 증여계약서와 상속포기 약정서를 같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취득한 위 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60일 이내에 해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5.12.24. 청구인에게 위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