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6.4.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대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16.4.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대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