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66 선고일 2017-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6.4.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대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청구인은 2016.4.14. OOO토지 5㎡, OOO토지 50.2㎡ 및 건물 99.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4.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