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6.30.,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소매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으로, 지상2층과 지상3층은 주택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2016.2.1.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6.27.쟁점부동산 지하1층 소매점,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세율로, 지상2층 및 지상3층 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7.5.쟁점부동산 지하1층 소매점,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과 지상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지방세법에 건축물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이 2015.7.24. 개정되면서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가구 1주택 세율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