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인 청구인이 해당 기관의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64 선고일 2016-09-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열거된 경우 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포함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정년퇴직과 파면 모두 공무원의 신분상의 변화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파면에 의한 퇴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29.OOO을 감면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2.27.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5.2.27.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5.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근무 중OOO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OOO에 거주할 사유가 상실되고 또한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므로 생계 또한 막막하게 되어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OOO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 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아야 하며, 정년퇴직이 아닌 퇴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4항에서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혼 소송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이유로 거주지를 변경한 개인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인 청구인이 해당 기관의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감면 내용 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나.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0.3.13부터 2015.2.26.까지OOO에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0.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OOO 종사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OOO은 2015.2.27. 청구인을 파면(퇴직)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은 OOO)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곤란한 상황을 상정하여 규정한 점,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년퇴직은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히 퇴직하여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고, 파면은 비자발적으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정년퇴직과 파면 모두 공무원 신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점, 정년퇴직과 파면 모두 공무원 신분상의 변화로 인하여 OOO에서 거주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