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킨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63 선고일 2016-09-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판매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6. OOO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품(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처분하지 못한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취득세의 경우에 주택 수에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판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3.1.8.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은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 조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관련 판단기준이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요건 판단기준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판단한 이 건 취득세 추징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5.1. 주택신축판매 등을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9.2.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16.4.7.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12.6.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판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