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판매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판매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5.1. 주택신축판매 등을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9.2.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16.4.7.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2.12.6.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판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