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60 선고일 2017-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설치한 “사랑의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이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3.2. OOO외 1필지 토지 및 건물 (OOO10분의 4, OOO10분의 5, OOO10분의 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1층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지하 1층과 2층에서 6층까지의 건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인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6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7.13.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과 지하 1층 공용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재누락 및 신고방식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적법하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나의 일체된 장소이면 족하다 할 것이지 층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기재 누락된 쟁점부동산 면적에대하여 신고한 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의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전하여 설치한 것 또한노인복지법의 시설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에 따른 주야간 보호센터로 사용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의4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전하여 설치한 것이노인복지법의 시설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2015.12.31. 신설된 규정으로 취득일이 2015.3.2.인 쟁점부동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전하여 설치한 쟁점부동산을노인복지법의 시설범위에 포함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는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법률 제268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1.30. 보건복지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12.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12.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①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9조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중 OOO은 2012.5.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OOO를 OOO에 설치·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5.3.2.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OOO10분의 5, OOO10분의 4, OOO10분의 1)하면서,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서 6층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5.5.22. 이 건 부동산 중 2·3·5층에 대하여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OOO)로 신고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건 부동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현황> (라) 청구인들 중 OOO은 2015.5.2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에 따라 OOO의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변경신고한 사실이 나타남 <OOO변경 현황> (마) 처분청은 2016.3.17.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상호 납세자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OOO OOO 외 2인 1층: 속옷 판매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 2·3·5·6층: OOO으로 운영 중 4층: 공실로 그 내부시설 없었고, 입구에는 “24시 폰팅방 성인전용 컴퓨터방” 기재, 입구 앞 시멘트, 접착제 등으로 보아 4층 내부시설 공사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임 (바) 청구인들 중 OOO2016.5.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설치·이전한 OOO를 폐업하고,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OOO)을 설치·신고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현황>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 2015.3.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2015.3.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OOO를 설치하였으나 이것은노인복지법제31조가 아니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인 점, 청구인들은 2015.3.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을 경과한 2016.5.18. 비로소노인복지법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