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9.19.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OOO 잡종지 26,05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1.6.1. 현지출장하여 이 건 토지 상에 휀스가 설치되어 구획이 2등분 된 채 일부는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물류시설용 토지로,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면적 12,379.15㎡는 물류시설용 토지로 보아 과세유형을 별도합산으로 구분하고 면적 13,67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유형을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2011.9.27., 2012.9.2., 2013.9.25. 각 년도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1.9.27., 2012.9.2., 2013.9.25.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1,058일(2013년도 재산세 기준)이 경과한 2016.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