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15. 취득한OOO제12조의2 제5호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6.5.19.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OOO에서 2002년부터 소화용 노즐 등을생산하여 국내 업체에 공급하였고, 그 후 종전공장이 유산산업단지조성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으며,유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4.12.15. 종전공장 바로 옆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비록 2016.3.22.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 건 건축물에 전기 및 소방공사관련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산업용건축물 등의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전기공사 등)으로서 대부분의 매출이 전기공사 등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조사(2016.2.17.)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공장 등의 용도가 아닌 전기·소방공사 등을 위한 자재창고 등으로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그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가 면제 대상인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5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 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6)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2조의2【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 인하】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2.10.1.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건축공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8.4.3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과 배전반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0.12.12. OOO을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장(종전공장)등록을 한 후, 2002년부터 종전공장에서 물안개분사 소화용 노즐을 생산하여 이를 포항제철 등에 공급하였고, 그 후 소량이라도 생산을 유지하다가 2013년도 종전공장이유산산업단지조성공사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고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이 2016.4.5.OOO을 청구한 것으로나타나고, 그 외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공장 신축에 따른 소방공사 및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가 있은 후인2016.3.21. <표1>과 같이 공장설립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3.22.공장설립 신청(공장등록)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의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보면, 청구법인의업태는건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의사용승인을 받은 해와 그 다음 해인 2014년도 및 2015년도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아래 <표2>와 같다. (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2.17.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에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설비는 없고, 전기공사 등을 위한 자재만 보관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직원도 이 건 건축물을 제조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4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등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한‘공장’이란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나, <표2>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기 및 소방공사 등에서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업태도 건설업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설업으로서 제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의사용승인 당시 청구법인은 전기및 소방공사 관련업을영위하고 있을 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이 건 건축물에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장의 부대시설인 창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가 있은 후,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공장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탭, 밸브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00년대 초반에 종전공장에서 소방노즐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