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56 선고일 2016-10-06 조세심판원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4.10. OOO를 받아 취득한 후, 2013.4.11.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으로 취득하여 지분(10분의 2)으로 보유하고 있던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7.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88.7.31.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10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이 가장 많은 모친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았음에도 취득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1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기 경감된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4.1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988.7.31.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은쟁점주택의 지분(10분의 2)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한 경우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신고·납부)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