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53 선고일 2016-10-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전체의 바닥 면적이 1천㎡를 초과한 1,408.44㎡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200)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아파트 상가의 편익시설로서 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님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건축물은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임에도 시가표준액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내의 상점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속한 생활편익시설은 19개의 상점이 영업 중에 있고, 그 바닥면적이 1,408.44㎡이므로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세 과세표준 등의 산정 등에 잘못이 없으므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2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건축물은 생활편익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이 1천㎡를 초과한 1,408.44㎡로서 19개의 상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5호 다목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를 중과세(100분의 200)한 사실이 확인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등이 이중 하나에 해당)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0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5호 다목 1)에서 판매시설 중 상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이 속한 비하동효성2차아파트 생활편익시설2동 건축물은 생활편익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전체의 바닥면적이 1천㎡를 초과한 1,408.44㎡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200)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등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고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