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52 선고일 2016-10-14 조세심판원

[요지]???세무서장은 제척기간 내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고 다시 그 납세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고지서를 재송달 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날(2015.5.15.)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7.5.3.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5.31.까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OOO세무서장은 2015.5.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부과하면서 “OOO(단체대표)”를 납세의무자로 표시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2016.3.14.)상에 납세의무자가 “OOO”가 아니라 “이OOO”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아 2016.4.14. 그 수정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2016.4.26. 이OOO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고 납세의무자를 “OOO”로 기재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6.5.1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5.24. 이를 수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07.5.3.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한 후 2009년 OOO으로 이전하며 현재의 청구인 명의로 교회명을 변경하였고, OOO가 매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만료일 2015.5.31.)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한 2016.5.18.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OOO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납세고지서를 2015.5.15. 송달하여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5.5.31.) 이전에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는 당시에 최초 고지된 것이고,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5년 8월부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4.14. 기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이OOO이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개인의 부동산이 압류된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민원해소차원에서 기존 납세고지서의 세액을 감액한 후 청구인 명의로 2016.5.18 다시 부과·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의 최초 고지는 이미 2015.5.15. 한 것이므로 2016.5.18.은 기준일이 될 수 없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73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2(신고 및 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7조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2007.5.3.)에 대해 OOO세무서장은 2015.5.15.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각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및 우편물발송내역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납세자 성명을 “OOO(이OOO)(단체대표)”, 주민등록번호를 “630731-”, 납세지를 이OOO의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99985967)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는 2015.5.15.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부과현황 시스템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5.8.5.부터 2016.3.14.까지 이OOO(납세자번호: 630731-)에게 위 지방소득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독촉고지서를 3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6.4.14.자 납세자명 변경 청원에 따라 처분청은 2016.4.26. 이OOO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감액하고, 2016.5.24.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처분청의 부과현황 시스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자명은 “행신OOO”, 납세자번호는 “111890-****”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독촉고지서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 이OOO은 2015.6.19. OOO세무서장의 2015.5.1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OOO이므로 이OOO 개인에 대한 고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받은 자는 OOO이고 납세의무자 성명을 “OOO(이OOO)(단체대표)“로 기재한 것을 이OOO 개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OOO 개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OOO(이OOO)(단체대표)”에 대한 2015.5.15.자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고지는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이OOO이 이를 인지하여 2015.6.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납세의무자가 “OOO”라고 주장하였고, 우리 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를 이OOO 개인이 아니라 “OOO”로 보아 이OOO의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OOO(이OOO)(단체대표)”]에게 2015.5.15.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그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2015.5.15.자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OOO의 민원을 받아들여 2016.5.18. 청구인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2015.5.15.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