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2년도~2013년도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2년 1월 개발행위를 허가(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받아 이 건 부동산을 물건적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던 이 건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로 2016.5.12. 2012년도~2013년도분을, 2016.7.10.~2016.7.15. 2014년도~2015년도분을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6.8.16. OOO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할 사항으로 보아 2016.8.20. 이송하여 2016.8.22.(우체국 소인일)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년~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11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 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컨테이너)]를 받아 남OOO에게 임대를 하여 적법하게 토지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건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12년도부터 소급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지나친 법률확대해석으로서, 설령 부과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분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2012.1.1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협의하고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로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2년~2015년도 재산세가 과소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그 세액을 재계산하여 기존에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부과된 세액을 부과하였고 동 세액에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년~2015년도분 재산세 등을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중 1부만을 이송한다. 제96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9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마.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발급한 다음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서(남OOO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가서가 각 발급됨) 및 관련 공문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OOO에게 물건적치(컨테이너)의 목적으로 2017.12.31.(복구기한 2018.2.28.)까지 사용허가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실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상으로도 이 건 부동산에 컨테이너가 3단 높이로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세무서장이 2016.9.23. 발급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상 청구인들은 2012년 제2기부터 매기 OOO원(2014년 제1기부터OOO원 수준으로 증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하여 청구인은 임차인들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2015.8.18.)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물류센타”라는 상호로 2015.8.11.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물품보관업)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산세 등 납부고지서의 등기우편조회자료에 따르면, 2016.5.10. 결정된 2012년~2013년도분 고지서는 2016.5.12.에, 2016.7.10. 결정된 2014년~2015년도분 고지서는 2016.7.15~2016.7.18.에 청구인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 중 2012년~2013년도분 재산세 등은 2016.5.12. 각 고지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은 90일이 경과한 2016.8.1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여 동 위원회는 2016.8.22. 우리 원에 이를 이첩하였는바, 청구인들이 2012년~2013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5.5.12.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2014년~2015년도 재산세 등과 관련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과 관련된 조문은 열거적 규정인바,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따라 착오로 재산세가 과소납부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액의 변경 및 부과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각 년도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