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늦게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늦게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2.16. 쟁점토지를 매매로 OOO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12.1.9. 단독주택 착공신고를 하고, 2013.2.14.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 유예기간 내에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6.10.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추징사유발생일(2013.2.14)부터 1,212일이 지난 2016.6.10.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취소를 요구하며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년 동안 납부안내 한번 없다가 1,212일이나 지나 취득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늦게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출한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