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은 ㅇㅇㅇ로 사용 중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시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43 선고일 2016-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대규모 점포로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ㅇㅇㅇ의 용도로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중 아래 <표1>에 기재된 1층의 업무시설·검사실·티켓오피스·로비 면적 및 2층의 출발 및 도착장·서무소·로비 면적과 이에 따른 공용면적에 대하여 공항시설 및 여객터미널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3.OOO의 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지수(125 등)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용도지수는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135)가 적용되어야 하고,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낮게 산정하여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16.5.19. 청구법인에게이 건 건축물의 2011년도분 재산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업태: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면적은 총 20,016.28㎡(지하 1층 10,509.53㎡, 1층 5,031.71㎡, 2층 4,475.04㎡)로 이 중 매장면적은 10,006.44㎡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등을 항공법 상 OOO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건 건축물 중 1층은 탑승수속시설로, 2층은 출입국사무소 및 공항리무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고, 이 건건축물의 2011년도 당시 건축물대장의 등재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가 정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도록 그 세부 적용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나, 1층은 항공법에 따라 신고한 OOO로 사용 중이고, 2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 중이며, 건축물대장에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대규모 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상시 운영되어지고,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3.5.3. 이 건 건축물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영업장 면적 20,016.28㎡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사실상의 현황이 1층 탑승수속시설, 2층 출입국사무소 및 공항사무소라 하더라도 기타 다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등과 달리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은 OOO로 사용 중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시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공항버스 주차장·항공운송보조·일반여행업·환전상·임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1993.2.15.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OOO업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항공법 제139조 등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4.11.26. 청구법인에게 보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수리 알림 문서에 의하면, 개설자는 청구법인으로, 상호는 OOO로, 영업장면적은 20,016.28㎡로, 매장면적은 10,006.44㎡로 기재되어 있다. (라)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표1>과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이용 현황도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결정·고시한 2011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Ⅰ. 건물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에는 아래의 <표2>와 같이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용요령에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되,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지수(125 등)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용도지수는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135)가 적용되어야 하고,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낮게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16.5.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2011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시가표준액 산정시 이 건 건축물의 전체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135)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이 결정·고시한 2011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Ⅰ. 건물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의 적용요령 1)에 의하면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용도지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점,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층은 전체가 대규모 점포로 사용 중이고, 1층 및 2층의 대부분은 출발 및 도착장, 체크인 카운터, 탑승 수속시설 등 OOO로 사용 중이며 그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등 대규모 점포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대규모 점포로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도심공항터미널의 용도로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