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0.6.1. 전기 공사, 소방 공사, 전기판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OOO 규모의 시설 투자를 위하여 2013.1.18. OOO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3.9.13.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안내문을 받았고, 안내문에는 3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자 OOO은 3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만 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전에 정상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만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5.5.8.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5.8.7.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3.1.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5.5.8.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8.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장 연면적 2,166.63㎡ 중에서 일부면적(주2동)인 1,090.46㎡를 2016.3.8. 준공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이고,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 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공장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은 2013년 9월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보냈고, 쟁점토지의 추징사유 발생일 이전의 판례, 질의회신 및 해설책자 등에서 공사착공 행위는 직접 사용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추징사유 발생일인 2016.1.18.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8. OOO 내에 소재하는 토지 9,911.7㎡(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3.9.13.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안내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추진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 청구법인과 설계자 OOO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5.5.8. 발행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8.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2,166.63㎡의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15.8.6.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 착공신고서에는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대지위치는 쟁점토지로, 착공예정일자는 2015.8.7.로 기재되어 있다.
4.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OOO 사이에 2015.7.29. 체결된 청구법인 OOO 신축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장소는 쟁점토지로, 착공연월일은 2015.8.3.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15.11.30.로, 계약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발주자 청구법인, 수급자 OOO 전기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현장은 쟁점토지로, 착공연월일은 2015.7.20.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15.12.29.로 기재되어 있다.
6. 건축주 청구법인, 감리자 OOO 사이에 2015.7.30. 체결된 건축물공사 감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2016.3.3.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문서(종합민원봉사과-7352)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1,090.46㎡에 대하여 2016.3.3.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6.2.1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3.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1동 공장용 건축물 637.09㎡는 2016.6.28. 신축되었고, 주2동 공장용 건축물 1,090.46㎡는 2016.3.8. 신축되었으며, 부1동 공장용 건축물 441㎡는 2016.6.28. 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 이사장이 2016.7.19.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장등록 통보 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업종을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으로 하여 공장 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완공하고, 그 건축물을 산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1.18.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함안일반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인 2015.8.7.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2016.3.3. 등에 처분청으로부터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근거로 법원의 판례를 제출하였으나, 위 판례는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공실로 유지한 사례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한 청구법인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3년 9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