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과점주주의 성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주식발행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40 선고일 2016-11-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부족액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된다 할 것이고,상법제369조 제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과점주주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22. OOO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13.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점주주 비율을 산정하면서 발행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주식발행총수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행법인이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서 쟁점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재산정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비율(75.5%)을 적용하여 2016.4.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에서 제외하여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등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등의 산정시 자기주식 등을 주식 등의 비율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통지(2016.4.4.)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 비율) 내에서 해당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그 제도 취지가 있는 점, 상법에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발행총수 등에서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과점주주의 성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주식발행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괄호 생략)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상법 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이 2016.1.2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29.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사실,OOO는 2016.4.14. 청구법인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4.27.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란에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통지(2016.4.19. 수령)에 대한 조세심판청구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심판청구사유서의 청구취지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한 간주취득세를 취소하는 처분을 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상의 청구취지 등을 볼 때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4.22. 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발행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을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비율(75.5%)을 산정하여 2016.4.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부족액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9조 제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법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식발행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 비율) 내에서 해당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식발행총수 등에서 제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