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율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율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3.14. OOO로부터 공유재산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취득세율과 감면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율 특례와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