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38 선고일 2016-10-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이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일) 현재소유하고 있는OOO을 2016.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9.2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할 법률등에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하고,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6.5.27. 이 건 골프장의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보증금 중 3%는 현금변제(공탁)하고, 나머지97%는 2016.5.30. 출자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6.5.31.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골프장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대중제 골프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회원계약을 종료시키고자 일방적으로 입회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채권자인 회원들과의 조정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입회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한 청구법인과는 그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건에 위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또한, 이 건 골프장의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원들의 이의신청 등 계속된 소송으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입회보증금을 변제하기 앞서 2016.5.23. 약관을 개정하여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2016.5.24. 처분청에 이 건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2016.5.30.부터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것임에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며칠앞두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에서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 경우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회금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회원들이 회원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이 건 골프장의 경우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정상적인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지 않고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 및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을 불과 며칠 앞둔 2016.5.24. 처분청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2016.5.30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공고를 한 것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그 운영 형태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OOO 외 530인에게골프회원권을 분양하고, 2011.9.22. 이 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조건부 등록하였다. (나) OOO은 2014.4.24.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5.10.19. 청구법인이 <표1>과 같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건 골프장)의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에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양해각서)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의회원 중 일부가 <표1>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OOO되었고, 이에 따라 <표1>의 회생계획(안)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청구법인은 회생계획(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인 2016.5.27. 회원 중일부의 동의를 받아 입회보증금 증 3%는 현금으로 변제(공탁)하고, 2016.5.30. 나머지 입회보증금(97%)은 출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회원에 대한 채무(입회보증금)를변제하기 전인 2016.5.24. 처분청에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1차)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8. 먼저 이 건 골프장의 대중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2차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2차)도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으며(2016.7.2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6.10.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이 건 골프장을 언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는지 묻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2016.5.30. 대중제 골프장으로전환한다는 공고를 하고 2016.5.31.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도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잠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골프장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골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어려운 점, <표1>의 회생계획(안)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골프장을 양수하기로 한 OOO이 2016.5.30.출자전환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모두 인수하여야 회원들의 권리가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6.5.31. 이후 이 건 골프장의 이용료를 대중제 골프장과 비슷하게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료만을가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사실상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 절감을 위한 위법행위를 과세관청이 방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의구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