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농지인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 등(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허가”라 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건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약정하고,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날인 2016.3.16.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잔금지급일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도지방세법제20조 제1항 괄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토지거래구역 해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건축허가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늦게 한 것은법령의 착오나 부지일 뿐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와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규정한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을오인하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1토지의 매도인 OOO은 2015.1.13.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아래<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토지원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8.7. 이 건 1토지에 대한 잔금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과 이 건 2토지의 매도인 OOO는 2015.6.5.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아래<표2>과 같이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토지원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5.12.24. 이 건2토지에 대한 잔금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3.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이 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건축허가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각각 2015.8.7. 및 2015.12.24.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5.6. 및 2016.5.12.이 건 가산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그 괄호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등을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장부로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20조 제1항 괄호의 규정은 포괄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건축허가 등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허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납세의무자의 법령의 부지 또는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