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35 선고일 2017-04-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대출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과정 및 일부 지주들의 내용증명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525

[주 문] OOO이 2016.4.25. 청구법인에게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4.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4.19.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경청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4.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위로 실제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취득하지도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OOO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로 2014.12.23.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2월말 OOO 등 OOO로부터 OOO원의 PF대출확약을 받은 상태에서 이 건 사업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고자 지주들 중 명도의 의사가 있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대금 전부를 2015.1.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였으나, 시공사이면서 OOO에 대한 책임준공계약을 체결한 OOO으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 매매대금이 당초 대출약정 당시 예정한 금액OOO이 증액되었다는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OOO으로부터 대출이 전부 보류되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지주들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지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사실상 취득하지 못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인장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2015.1.9.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그 당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15.1.9.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소유권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5.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3.10.10. 청구법인을 사업주체로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OOO하였다. (나) 청구법인(“갑”)과 OOO 사이에 2014년 12월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2015.1.9.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동 매매계약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5.1.9.까지 체결되었고, 일부 매매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매매대금 전부를 잔금지급일인 2015.1.9.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시공사인 OOO 사이에 2015.1.12. 체결된 책임준공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OOO와 OOO 사이에 2015.1.12. 체결된 대출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2014.12.29. 통지한 OOO 문서를 보면, OOO는 청구법인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주관사로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비OOO 및 공사비 등 지출을 위한 PF대출OOO 중 당사 승인 금액 OOO원을 2014.12.30. 실행할 예정이고, 예정일에 대출 실행 불가시 차기 실행 예정일은 2015.1.9.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5.3.2.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OOO에 대한 향후 일정 및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건’ 회신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OOO가 2015.3.31. OOO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공사도급계약무효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4.12.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제31조(본 계약은 관리형토지신탁 체결시 효력이 발생한다)에 따라 정지조건의 미성취로 무효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이 2015.4.2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OOO’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4.12.23. 체결된 조건부도급계약은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은 OOO로부터 공사도급계약무효통지(2015.3.31.)의 내용증명공문을 수령하여 이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5.4.15.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금융계약해지통지’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2015.1.12. 체결된 대출약정은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금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의 지주들 중 일부 지주들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OOO에 위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동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의 지주들 중 OOO의 “재산세 납부 확인서”(2016.9.)에 의하면, 이들은 2015.1.9.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된 일체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시행사(청구법인)와 건설사인 OOO 등 간에 자금 집행을 앞두고 결렬되어,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등기이전 및 양도소득세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받고 직접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OOO 세무사가 2016.7.11. 발급한 청구법인의 제4기(2015.1.1.부터 2015.12.31.까지) 재무상태표 및 토지 원장을 보면, 토지 계정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은 이 건 사업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선급금을 토지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법인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2015년도 재산세 등이 청구법인이 아닌 지주들에게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5.1.9.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제출한 계정별(부동산)원장을 보면, 계정별원장의 기간은 2015.1.1.부터 2014.1.31.까지로, 작성날짜는 2015.1.9.로, 적요란은 OOO로, 차변은 OOO원, 대변은 OOO원, 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12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 계정별원장상에 쟁점부동산이 2015.1.9. 계상된 것을 근거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① 그 중 일부 계정별원장의 작성기간이 2015.1.1.부터 2014.1.31.까지라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OOO가 2016.7.11. 발급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사인 OOO 등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책임준공계약,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을 한 대출약정서, 청구법인이 내용증명으로 OOO에게 발송한 공사도급계약 무효통지와 OOO에게 발송한 계약해지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일부가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지주들에게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1.9.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