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33 선고일 2016-10-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및 206호(이하 “제2건축물”이라 하고, 제1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제1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을 2016.7.22.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지나치게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인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건 건축물의 현재 거래가액이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 건물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제1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6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OOO으로, 제2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6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8,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0.54, 신축연도 1993)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각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2016.7.22.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92.10.17. 임에도 재산세 과세대장상 신축연도가 1993년으로 입력되어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으로 인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신축연도를 1992년으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0.54에서 0.52로 각 수정하여 재산세 등을 감액결의한 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건물신축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