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을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을 2개의 영업장으로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영업장을 구분함이 없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을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을 2개의 영업장으로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영업장을 구분함이 없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영업주)이 14개월분의 월세가 미납되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지하시설 원상복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임에도 임차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지하의 영업장 중 유흥주점 허가는 일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란주점(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는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적발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쟁점영업장 전체를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정은 고급오락장 판단 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각각 별도의 영업장임에도 처분청에서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5.27. 현장조사 당시 내부구조상 쟁점영업장은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계산대와 주방을 같이 사용하는 점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영업장의 배치상황, 건축물 구조 등이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접객원을 두고 영업장면적(266.71㎡)이 100㎡를 초과하며,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이므로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래연습장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불법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유흥주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두 개의 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용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2016.5.27. 쟁점영업장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 쟁점1영업장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쟁점1·2영업장의 구분없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영업장의 연면적 266.71㎡ 중 객실면적이 112.6㎡이고, 객실이 5개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건물 입구 상호가 OOO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카운터와 주방이 있고, 객실 5개와 대기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영업장 중 노래방의 종전 임차인에게 2016.2.17.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14개월분의 월세 미납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 의 판단 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 담당자가 2016.5.27. 현장조사한 내용과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건물 입구의 상호가 OOO으로만 되어 있고, 쟁점1영업장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건물 내부에 쟁점1·2영업장의 구분 없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영업장의 연면적이 266.71㎡,객실(룸) 5개와 대기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