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주택은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주택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종전주택은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주택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3.4.29. 이 건 주택을매매로 취득함에 따라미아주택정비사업(2008.12.12. 시행인가)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가 되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의 종전주택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은2007.9.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2015.10.29. 신탁(2015.10.29.)을 원인으로 수탁자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 2015.7.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3항에 따라OOO은 2015.10.16.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기간을 2015.10.19.~2016.3.31.로 하여 이주를 개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3. 종전주택의 전기, 가스 및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2015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0원~50원 발생하다가 전기가 해지된 것으로, 도시가스요금 고지 및 수납내역서에 의하면 가스사용량이 2015.5.8. 이후부터 없어 고지금액이OOO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수전가는 2015.10.20. 폐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심리일 현재 다세대주택인 이 건 주택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철거가 진행되어 일부 주택은 멸실되고 일부는 공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2013.4.29.)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2016.4.29.)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되어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바, 종전주택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9조 제6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O 내의 종전주택은 2015.7.17.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음에 따라 이주개시공고가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종전주택은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종전주택이 철거된 후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나대지와 향후 건설될 주택의 분양권만 소유할 뿐 현실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에종전주택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갖게 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종전주택의 멸실 여부와 관계 없이 종전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주택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당시의 것이라 이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하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주택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