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4.OOO리 258 외 2필지 합계 6,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2012.10.8.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5월 자경농민 감면사실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6.15.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직접 경작하려 하였으나 대장암이 발병하여 불가피하게 시숙인 박OOO이 대신 경작한 것으로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가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독거 노인으로 암수술 이후OOO시에 소재한OOO 등에서 재발검진 등을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질병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청구인은 2012.9.14. 박OOO(청구인의 배우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취득원인: 증여)하였고, 19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박OOO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박OOO(청구인의 시숙)이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장의 입원 외래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2013.1.17.부터 2016.5.24.까지 총 78회에 걸쳐 대장암외과 및 (대장)방사선종양학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항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도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소유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인바(조심 2015지1156, 2015.12.21.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질병 등의 사유만으로직접 경작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법령의 부지 또는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