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24 선고일 2016-11-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들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화도 보이자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8.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11.12.부터 2015.12.31.까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는바, 이러한 임대 사실은 OOO의 급여통장 등을 통하여 임차료, 관리비 등의 지출내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조건신고 및 임차인현황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통장내역서 또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실제 임차료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7.21. 쟁점부동산(전용면적 27.74㎡, 공용면적 30.88㎡)을 취득가액 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2015.11.12.부터 2015.12.31.까지 OOO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오피스텔 사용현황신고서(2015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공실임대 준비중, 가족사용, 무상임대 아들’인 것으로 기재·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제1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 당시(2014.9.26.)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는 2015.6.11. 이후의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OOO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현황신고서를 작성·체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OOO는 주민등록상 전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동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전입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에게 실제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임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