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들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화도 보이자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들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화도 보이자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7.21. 쟁점부동산(전용면적 27.74㎡, 공용면적 30.88㎡)을 취득가액 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2015.11.12.부터 2015.12.31.까지 OOO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오피스텔 사용현황신고서(2015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공실임대 준비중, 가족사용, 무상임대 아들’인 것으로 기재·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제1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 당시(2014.9.26.)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는 2015.6.11. 이후의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OOO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현황신고서를 작성·체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OOO는 주민등록상 전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동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전입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에게 실제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임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