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2012.2.24.OOO)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2.1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