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22 선고일 2016-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반발파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 등으로 건축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에 행정관청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가 달라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24.OOO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OOO을 2016.5.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 중 현장이 암반 노출지로 확인되어 암반 발파공사로 기일이 지연되면서 공사대금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장 건축의 착공이 늦어져 건축허가를 연장하였으며, 건축인허가 과정에 창업사업신청, 설계변경, 2차 경관심의사항 반영여부를 검토 의뢰하는 등 건축물 준공일자에 맞추고자 노력했으나,건축을 하기 위해 기일이 많이 소요되고, 건축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며, 암반 채굴 작업에 많은 기일이 걸려 건축 착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는바, 현재까지 건축기초 지반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준공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2년 이내에 기반공사 및 건축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암반이 분포된 것은 청구법인이 토지취득시 현장확인 등에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부지의 적합여부를 판단했어야 하고, 암반 발파에 따른 공사대금 증가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점, 이 건 토지를 2013.12.24. 취득한 후 유예기간을 불과 3개월 남겨둔 2015.9.8.~2015.9.17.에 비로소 정보통신공사 설계확인, 환경성 검토,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소방시설 설치계획 검토, 건축허가·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타용도 일시사용 등의 변경신청, 경관심의 반영여부 검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사실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11.23. 처분청의 현장 출장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유예기간 종료직전 처분청에서 통보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알림 공문에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면서 시공기간을 2015.12.22.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유예기간 종료시점에도 여전히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4.30. 도 및 시·군 합동 현지출장시 대표이사 및 시공사 소장과의 면담결과 2016.3.15.경부터 건물을 착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이상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2.23.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조립식판넬 제조 및 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3.12.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추진한 일련의 주요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6.3.29. 처분청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주요변경 사항은 ① 가동 건물 위치 변경 및 부속동 1동 증가, ② 오수정화조 처리용량 변경 등으로 나타난다.

(5) OOO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2016.4.29.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공사 소장과 면담한 결과, 2016.3.15.경부터 건축 착공을 하여 2016년 7월경 준공예정임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반발파 공사로 인한 대금 증가 등의 사정으로 건축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가 달리 없던 상황에서 유예기간(2년) 이내에 건축물의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6.3.29.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6.4.6. 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