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반발파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 등으로 건축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에 행정관청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가 달라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반발파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 등으로 건축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에 행정관청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가 달라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2.23.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조립식판넬 제조 및 부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3.12.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추진한 일련의 주요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6.3.29. 처분청에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주요변경 사항은 ① 가동 건물 위치 변경 및 부속동 1동 증가, ② 오수정화조 처리용량 변경 등으로 나타난다.
(5) OOO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2016.4.29.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공사 소장과 면담한 결과, 2016.3.15.경부터 건축 착공을 하여 2016년 7월경 준공예정임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반발파 공사로 인한 대금 증가 등의 사정으로 건축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유가 달리 없던 상황에서 유예기간(2년) 이내에 건축물의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6.3.29.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6.4.6. 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