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19 선고일 2016-11-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중27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6.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토지에 지출한 농지조성비, 매립 및 파일공사비, 건축인허가용역비 및 설계건축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OOO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이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등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동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2016.6.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OOO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6.10.2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에서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