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17 선고일 2016-10-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법인장부와 세무조사시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과세표준을 공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과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토지 취득가액의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13. 그 가액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인 OOO을 기재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기 작성한 매매대금에 정정인을 날인하고 취득가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 본인이 직권으로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재작성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과소신고’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단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요구와 결정만 있는 부당한 직무행위만 있어 청구법인에게 의무이행을 탓할만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청구법인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발생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5.2.10. OOO, 잔금지급일은 2015.4.8.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무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4.8.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및 계정별원장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신고서상의 취득가액란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OOO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4.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2015.2.10.)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원장에 의하면 2015.4.8. 이 건 토지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OOO이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당시의 장부가액과 세무조사 당시의 장부가액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16.6.1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누락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한 장부(원장)를 제출한 점, 이에 처분청은 제출된 장부가액을 신뢰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한 점,추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장부가액이 신고당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그 차액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