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11 선고일 2016-10-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서도 301호를 제외한 401호와 402호의 용도를 주택 및 영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세계약서 등에서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임이 확인되는 301호에 대해서만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중 3층 59.7㎡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취득세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가.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6.6.10. 이 건 부동산 중 3층부터 5층까지 179.1㎡(각 층 59.1㎡,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건축물대장 및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대한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주택 또는 영업시설로 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협소하여 영업시설로 사용할 수 없어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또는 전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들 또는 전 소유자가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알 수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은 언제든지 주택 또는 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한 건축물 3동 중 2동에 해당하며,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소재한 건축물 3동 중 2동에 해당하며,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위의 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인 301호, 401호, 402호, 501호의 내부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가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보아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상업시설로 보아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전세계약서(3부)와 처분청의 주민세(균등분) 과세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1.3.당시 쟁점부동산에는 OOO가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501호는 무상임대라고 하며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301호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01호 및 402호는 주택 및영업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2013.12.31. 까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 등이 된 경우에는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의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따라 부과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8조에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주택, 영업), 현황 상 용도(상가, 주택) 실질과세기준 용도(상가)를 설명하였고, 매수인이 인정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보아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주택이 아닌 상업시설로 보아 취득세등이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전세계약서에서도 301호를 제외한 401호와 402호의 용도를 주택 및영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들이 전체를 주택으로만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세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501호의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지 않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재산세도 상업시설로 하여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쟁점부동산 중 301호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의 현황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301호에 대하여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