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경영악화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06 선고일 2017-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로 동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7.9. OOO내에 소재한OOO공장용지 5,355.2㎡(이하“이 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OOO2015.10.19.~2015.10.30. 기간 동안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3년도분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4년도분 재산세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및 2015년도분 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1.4. 이의신청을 거쳐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확장(2공장 건축)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매각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처분청의 사정을 감안하고신뢰하여 처분청이 지정한 거래상대방 및 매매가격에 따라 이 건토지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을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마치청구법인이처분청을 배제하고 매매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거래를한 것처럼 매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7.9.산업단지관리기관인처분청으로부터 이 건토지를 취득하였으나경영상의 이유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15.9.2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한다)에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건토지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가 아닌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경영악화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7.10.8.OOO를 본점으로, 자회사 지분소유를 통해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을목적사업(2010.4.13. 메탈실리콘 및 메탈실리콘파우더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 추가)으로 하여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1.6.1. 분양자인 처분청과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OOO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OOO 입주계약을 체결하고,2012.7.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표> 입주계약 내용 (다)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4.9.29. 이 건 토지 매각요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매각공고(2014.10.15.)를 거쳐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양도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2.10. OOO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5.8.7. 동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고 처분청에 양도대상자 추천가능여부를문의한 후, 2015.8.7. OOO새로운 양도대상자로 추전하였으며, 처분청이 2015.8.21. OOO산업단지입주업체로 선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9.2. 이 건 토지를 OOO에게 매각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은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한경우에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려면 같은조 제5항에 따라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있거나동 기간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908, 2015.3.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동 기간 내에이 건토지를산업용 건축물등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이는내부사정에불과하여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 제1항·제2항, 제40조의2 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⑦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