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로 동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로 동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7.9. OOO내에 소재한OOO공장용지 5,355.2㎡(이하“이 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OOO2015.10.19.~2015.10.30. 기간 동안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3년도분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4년도분 재산세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및 2015년도분 재산세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 제1항·제2항, 제40조의2 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⑦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