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05 선고일 2016-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 및 ○○○○○의 대표이사는 두 법인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300 / 조심2013지0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30.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1.20. 이 건 토지 지상에 건물(지상2층, 연면적 1,206㎡,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건물과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12.11. 이 건 토지를 답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4.11.14., 2015.6.12., 2015.7.10. 현지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OOO을 2016.6.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은 다음과 같다.

(2) OOO를 창업하였고 설립 당시 목적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OOO, 유기질비료 연구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R&D, 벤처기업 및 도매업 특성상 제품매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다. OOO는 본연의 도매·무역업 외에 자가공장 없이 주문·생산방식(OEM)에 의한 비료 도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제품매출로 표기하여 신고하여 왔다.

(3) 도매·무역업을 기반으로 한 OOO는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며,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특화된 농업분야에 뛰어들어 바이오기술을 농업과 융합하여 특허를 내는 등 명목상 제조업으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자가 제조공장이 없는 비료도매업을 영위하면서도 성장의 한계를 보여 왔다. 이를 테면, 상표권을 소유한 채 자사 제품의 대 관청 등록과 친환경유기목록공시용 등록 명의를 위탁제조회사 명의에 의존하고, 이에 수반되는 많은 절차와 업무가 임가공회사 명의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명특허를 보유한 대표이사가 OOO의 특허 기술소재와 특허제품의 제조공정에 관여한 매출 몫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제조업과 판매업의 별개 역할을 하는 양사간의 관계가 희석되어 오해 아닌 착오를 불러 일으켜 이 건 과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처분청에서 지적한 본 사업부문 외에도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유관부서와 유기농장 조성, 유기가공 신식품 사업준비,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경축선순환형 양질의 비료시스템 구축 등 지역 내 공헌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 위와 같이 OOO의 사업확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농어촌특별세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도 창업으로 인정되는 사안을 처분청이 지적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의 일부내용’과 같이 업종코드(241200)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20209)가 같다고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고려하여, 바이오와 농업 융합기술의 R&D 및 제조공장 없이 개발제품 판매 위주의 도매·무역이 주업종(514930)인 OOO와, 실제 제조를 주업종(241200)으로 하는 신설회사인 청구법인의 실체적 사실을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도 적극 부응하는 청구법인이 본연의 목적사업과 공익적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가-1. 청구법인 항변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조심 2016지300, 2016.5.11.)하나 이 건은 신규 설립하지 않은 동일업체 내에서 ‘업종 추가’한 사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조심 2013지58, 2013.5.3.)이다.

(2) 처분청 ‘인정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처분청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의 일부를 적시하고 청구법인의 인정사실이 없는 출장복명서를 상부기관에게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반론 기회를 못 가진 채 2016.5.3.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시 결정적인 불채택 이유가 되었으며 본 의견서에도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우선적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바가 많아 관련 별첨 증빙자료와 함께 상세 대조표를 제출한다.

(3) 처분청 ‘검토의견’에 대한 반론 처분청의 종합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를 들어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법 취지는 창업된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일정기간 확대해 주되, 제3항 각호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 제6조 제6항 제4호뿐만 아니라 제6항 전호에 국한된 ‘창업’의 제한적 의미로서 제6조를 엄정히 적용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으로, 주 쟁점인 청구법인의 창업 여부 및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다툼으로 포괄적 창업 의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참조하여 별개 업종의 새로운 사업으로 엄연히 신설되었기에 순수 창업으로 보는 게 마땅하며, 각 사안별 항변내용은 위 인정사실 대조표에 덧붙인다.

(4) 다국적 글로벌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OOO 사업을 이끌면서 2008년도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다각도 사업분야 중 OOO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제반 여건 하에도 금융대출과 불굴의 창업벤처정신으로 전혀 새로운 제조청구법인을 Start-up한 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그 입법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심히 인정되기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취지를 적합하게 적용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정히 부여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조세 관련 불편부당함이 없이 심리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심판원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쟁의를 불식시키고 본연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가 제조시설이 없이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반면, 청구법인은 실제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를 위의 창업에 의미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과 OOO이라는 현수막을 게첨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29. OOO에서 자동차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유기질 비료 제조 및 판매, 미생물 제조, 바이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14.3.20. 청구법인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의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4.11.14., 2015.6.12., 2015.7.10. 이 건 부동산을 현지출장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장 복명을 하였다. (라) OOO의 2014년, 2015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4.4.30. 이 건 부동산(토지 264㎡, 건물 33㎡)을 협업을 임대목적으로 하여 OOO에 24개월간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 건 건물 준공식 관련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26.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5.3.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아) 청구법인은 OOO와 청구법인은 별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3년 11월 공장가동을 개시한 사실이 나타나는 공장등록대장(설립승인일자 2011.12.14., 공장부지면적 2,995㎡, 제조시설면적 156.10㎡, 부대시설면적 1,049.90㎡), 2013.11.22.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의 종류: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및 2015년 4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공장증설 승인 신청서’(제조시설면적 156.1㎡ → 882㎡)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원료탱크시설, 선별시설, 동력분쇄기, 계약장치, 배합시설, 입상제조시설 등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2013년 11월 ‘유기질비료 납품희망등록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3.10.18. 등록한 ‘구인신청서’, 2013.10.25. OOO’,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및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고용지원금 지원여부 검토 요청서’ 등의 인력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4.2.1. OOO 주식회사와 작성한 ‘유기질비료 임가공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가 개업년원일을 2014.7.1.,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OOO이 2014.7.30.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는 자가생산 시설이 없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실상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자가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각각 독립된 법인임에도,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일부 제품군이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 및 OOO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