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04 선고일 2016-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다른 형제 2명과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 주택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30.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에 따라 이 건 주택을 9억원 이하의 1주택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만을 소유한 1주택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 등 3명에게 무허가 건물의 재산세를 결정하였으나 소액징수면제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상의 무허가 건물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하나의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3.21.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하였다. (나) 처분청의 2013년~2015년도 연납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의 신축연도는 1976.1.1., 면적은 53㎡, 청구인 등 3명을 이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하여 소액징수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하신 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3형제가 상속받고,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여동생인 OOO이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월세계약서 외에 없으며, 현재 이 건 무허가 건물에는 모친인 OOO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 3명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3분의 1씩 상속받았던바, 지상의 무허가 건물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 후 쟁점토지는 3형제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은 여동생이 갖기로 서로 구두로 협의하였던바, 여동생 소유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주택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동생 OOO가 체결한 월세계약서 외에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협의분할을 통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3형제에게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되어서 지상의 무허가 건물도 동일한 비율로 이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이 건 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