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다른 형제 2명과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 주택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다른 형제 2명과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 주택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3.21.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하였다. (나) 처분청의 2013년~2015년도 연납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의 신축연도는 1976.1.1., 면적은 53㎡, 청구인 등 3명을 이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하여 소액징수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하신 후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3형제가 상속받고,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여동생인 OOO이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월세계약서 외에 없으며, 현재 이 건 무허가 건물에는 모친인 OOO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 3명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3분의 1씩 상속받았던바, 지상의 무허가 건물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 후 쟁점토지는 3형제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은 여동생이 갖기로 서로 구두로 협의하였던바, 여동생 소유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주택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동생 OOO가 체결한 월세계약서 외에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협의분할을 통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3형제에게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상속되어서 지상의 무허가 건물도 동일한 비율로 이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이 건 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