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03 선고일 2016-10-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주 문] OOO이 2016.7.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1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6.2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7.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4.16. 노인요양원 설치를 목적으로 현 소재지의 요양원을 매입하였고, 인테리어시공업체 선정 후 2015.12.30. 처분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6.2.14. 인테리어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6.2.15. 내장공사를 착공하여 2016.4.5.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층 및 4층의 소음 피해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예정일보다 다소 늦은 2016.6.1.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완료 이후 준공절차를 거쳐 2016.6.3.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에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대상 부동산의 취득 주체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차운영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구매시부터 노인요양원으로 직접 운영해 온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건물내장공사가 집합건물 내 사용자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계획한 것보다 준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1년 이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5.4.16.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16.6.3.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합건물 사용자의 민원제기에 따른 준공 지연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유예기간 만료 2달 전에서야 용도변경 공사를 위한 계약체결과 착공이 이루어졌고, 공사기간이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4.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23. 이 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제1․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세탁소)→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하였고 2015.12.30.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공사를 위하여 2016.2.11. OOO하였고, 2016.2.15.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6.3.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OOO을 시설명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고유번호증 등을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100% 감면 대상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2015년 12월 OOO를 제출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OOO의 실제 이용자들과 2016.6.3.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2016년 5월 공사가 완료된 후 2016.6.3. 동시설이 설치되어 그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 점, 용도변경 허가 및 공사 착공 등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 등을 착공하여 공사가 시행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기간 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