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상속ㆍ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900 선고일 2016-09-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22. 배우자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7.20.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신고 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상속등기 시점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최초 취득세 등의 신고시점에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등기 시점까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안내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OOO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1.4.22.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상속·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1.10.17. 처분청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신고서에는 취득물건 소재지는 OOO으로, 면적은 25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404.12㎡(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21.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7.20.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당시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0.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흠결이 치유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조심 2012지518, 2012.11.26.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2011.4.22. 쟁점건축물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16.6.21.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