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쟁점사업소를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의 사업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쟁점사업소를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의 사업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탁자 OOO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6.4.6. 처분청에 보낸 쟁점사업소의 급여대장 총괄표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소의 건축물 등은 OOO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2014년 및 2015년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였으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표2>과 같이 2014년 1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2016.7.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호에서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자 OOO, 수탁자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쟁점사업소를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종업원분 및 재산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건축물 등을 임차하거나 수탁받아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환경개선 수요를 유발한 실제 운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소의 사업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