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은 그 일부인 벽, 담장 등이 무너진 상태로 기둥과 벽만 남아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쓰레기가 장기간 쌓여 있어 이 건 부동산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계산식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은 2016.4.29.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4. 이 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현장확인일 현재 벽과 담이 무너져 없고 지붕과 기둥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수도, 전기, 가스설비 등이 모두 철거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6.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하여 현장을 촬영한 사진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있어 주택가격 산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주용도는 주택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이 2015.6.1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6.5.3. 쟁점건축물에 부과된 상수도요금 OOO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산업본부 수성사업소장이 발급한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체납독촉장 및 수납필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체납독촉장 및 수납필통지서’를 보면 납부대상자는 OOO(쟁점건축물의 전전소유자) 상수도요금 체납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전소유자가 현재와 동일한 상태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6.5.4.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의 ‘상수도요금영수증’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의 전전소유자인 OOO의 체납요금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수도, 전기, 가스설비 등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 건 부동산을 전소유자가 취득할 당시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현황이 동일한지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전소유자가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도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