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92 선고일 2016-12-02 조세심판원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청구인이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2.12.29. 부(父)OOO하자, 2016.7.4. 해당 판결을 근거로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15.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부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고 있을 뿐 더 이상 청구인의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청구인 명의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어OOO 등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2.29. 부(父)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OOO로 확정(청구인은 2015.4.14. 항소하였으나 2015.7.20. 취하)되었는바, 판결문상의 주문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63.9.9. OOO 외 3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2014년 까지는 청구인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다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산세는 OOO 외 3인 앞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심리일 현재까지 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청구인이 여전히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