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누락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87 선고일 2016-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당초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착오로 과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잘못 과세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OOO에 대하여 그 지목과 현황이 농지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인근 화훼단지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6.5.16.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OOO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0.12.30. 이 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전까지 이 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경작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보금자리주택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그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청구인들이 이미 수 년 전부터이 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농지에 따른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2016년 5월에 와서야 2011년도분인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의 명백한 귀책일 뿐만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과세를시사하는 명시적 언동이 없어도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이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관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들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OOO가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보상가액을 책정한 사실과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등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특정 토지의 이용 상황에대한 확인 없이 사전에 그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결정할 수는 없는것이고, 실제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가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누락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이하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납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이하 생략)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나) 이 건 토지는 2010.12.31.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OOO가 이 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한OOO에의하면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의 지목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년 2월 이 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는 신내동 화훼단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잡석을 깔아놓은 나대지로 주말농장주차장 또는 화훼단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없음.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2008년 이전부터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출장복명서에관계 없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을 착오하여 누락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나대지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현황 부과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후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가 경제적 손해를 본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이하 “당초 재산세”라 한다)를 부과할 당시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향후 재산세를 착오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누락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불복청구 등을 하지 않고 당초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의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 과세한 것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바로 잡은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