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전에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고, 마을 주민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전에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고, 마을 주민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4.5.19.~2014.8.13. 처분청에 3차례에 걸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2016.1.19. 승인불가 통보를 하였는바, 그 불가사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소송 관련 자료를 보면, 2016.4.11. 처분청을 상대로 ‘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6.7.8.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 부동산에 현장출장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을 보면, 지상 건물은 폐가로 방치되어 있고,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공장 창업과 관련하여 2014.5.19. 1차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2015.12.8.까지 처분청과의 승인 신청 진행과정과 처분청의 자체 심의진행 내용,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갈등조정회의 내용, 주민진정 및 반대요구서 접수현황 등 일자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 사유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과와 협의되지 아니한 점,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서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인근 마을의 주변에 전통누룩업체, 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레미콘제조업과 관련된 공장을 새로 설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기존 마을주민의 반대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전에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