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은 OOO에 참여하여 2015.3.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노유자시설 등의 증축(220.4㎡)을 위해 2015.4.1. 건축사 OOO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2015.9.21. 쟁점부동산에 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5.9.2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6.3.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인 OOO을 설치하여 2016.6.16.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설치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입소정원은 28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5.3.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4.1. 증축(220.4㎡) 설계계약, 2015.5.22. 명도 완료, 2015.9.21. 증축 허가, 2015.9.22. 건축공사 및 용도변경공사 착공 및 2016.6.3.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6.16.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명도에 2달 여의 기간이 소요된 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설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건축허가(2015.9.21.) 및 착공(2015.9.22.)이 지연된 점, 본격적인 공사가 동절기에 시작되어 정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건축(증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사용승인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