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10인은 2013.6.8.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한(6개월)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6.3.29. ‘상속 취득세 안내문’을 청구인들에 발송하였으며, 그 안내문에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납부할 세액, 감면사항 및 제출서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2013.6.8.)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