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79 선고일 2016-09-20 조세심판원

[요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 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라 함은 취득 당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3년의 기산점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10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6.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2016.5.20.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감면신청(경정청구)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에게 감면불가통지(경정청구 거부처분)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취득세 과세물건은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감면 요건의 성립에 있어서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규정의 취지는 OOO로의 이전을 장려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제5항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감면규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이므로 취득세 부과기준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에 복귀한 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의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인사발령일이 아닌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청구인에게 한 감면불가통지(경정청구 거부처분)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은 주택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20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0, 2013.1.18.)에서도 취득세 감면대상 이주공무원 감면 적용시 취득시점에 이전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 이전기관 소속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감면운영이 곤란할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선 납부하고 후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근무지(이전기관의 범위는 당초 당해 공무원이 소속했던 원소속기관 이외에도 OOO로 이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까지 포함)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부토록 하고 있는바,청구인은OOO에 근무하던 중 2011.11.25. 이 건 주택을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8.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2.1.26. OOO으로 복귀하였기에,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감면불가 결정통지(경정청구 거부처분)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은 취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

⑤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0.28. OOO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동·호수 발표 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1.11.25.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 잔금을 지급하여 2013.8.26. 이를 취득하였다. (나) OOO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으며, 당해 인사발령일(2012.1.26.)부터 3년을 초과한 2016.3.4. 다시 감면대상기관인 OOO로 복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의 인사발령 내역 및 근무기관은 아래와 같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2013.1.1.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지방세운영과-180, 2013.1.18.)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이유를 OOO 공무원임에도 주택 분양이후 취득시점에 타 기관으로 일시 전출한 직원 및 이주기관 감면 확대를 통한 OOO 이주 지원’으로 하고, 적용요령에 ‘취득시점에 이전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 이전기관 소속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감면운영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선(先)납부하고 후(後)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근무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부한다’고 되어 있다. (마)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 이주대상 공무원임에도 주택 분양이후 취득시점에 타 기관으로 일시 전출한 직원 및 이주기관 감면 확대를 통한 OOO 이주 지원에 있다 하겠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 중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감면대상기관으로의 복귀시 3년의 기산점을 이 건 주택의 ‘취득 시’로 할 것인지 ‘인사발령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사안인바, 조세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문체계상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라 함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3년의 기산점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5지1099, 2015.10.27.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