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78 선고일 2017-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실제 착공하지는 아니하다가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허가(2012.7.30.)시점부터 실제 착공시점(2014.5.13.)까지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1.10.31.)부터 사용승낙일(2012.7.1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건축 인ㆍ허가 및 착공신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이후 실제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1.10.31. OOO토지 7,95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2011.11.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감면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5.9.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는 OOO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선수분양 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2011.10.31.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소재한 2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OOO의 이 건 토지 매각 공고 일정에 맞추어 2012.7.13.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12.7.30. 건축허가를 받아 2012.8.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6.26.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주요 사유는 OOO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것이므로 유예기간(3년)의 기산일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2011.10.31.)이 아니라 OOO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2012.7.13.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일부터 3년 이내인 2015.6.26.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일(2012.7.13.)을 기산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을 때까지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0.31.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사실상 취득한 점, 지방세법령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 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예정)시기가 2011.10.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 인근의 OOO일반산업단지 내 일부 토지OOO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일(2012.7.13.)과 OO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일(2014.3.31.) 전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데 법령상·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및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목재가공업, 목재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11.8.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나) OOO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OOO는 2010.6.21.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공급공고(제2010-109호)를 하였다. < OOO일반산업단지 공급공고(발췌) >

12.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은 1구역은 현재사용 가능하고 2구역은 2011년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지 내 지장물 철거지연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단지 내 기반시설공급(상․하수도)은 1구역(2010.7.), 2구역(2012.7.)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지 내 지장물 철거지연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기반시설 공급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2012.12.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다) 청구법인은 2010.8.10.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2011.10.31. 이를 취득하였다. <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발췌) > <표2>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현황 (단위: 원) (라) OOO일반산업단지는 OOO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OOO일원, 면적 2,250,719.2㎡를 시행지역으로 하여 2014.3.31. 조성사업이 준공인가(인천광역시 공고 제2014-437호)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2.7.30. 이 건 토지상에 공장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2012.8.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장(일반철골구조) 6,190.8㎡[가동(공장) 4,885.9㎡, 나동(부대시설) 1,252.9㎡, 다동(경비실) 56㎡)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5.6.26.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3> 이 건 토지 상 건축물(공장) 신축 경과 (바)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4.4.29. OOO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0.8.10. 매매를 원인으로 2014.5.2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 세무공무원(OOO외 2명)이 2014.12.19.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출장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골조공사가 진척된 상태인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2011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는 2012.7.13.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착공후 3년 정도 소요된 2015.6.26.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 인근의 건축공사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이 건 토지 인근의 건축공사 현황 (자) 청구법인은 OOO에 OOO일반산업단지 취득 및 준공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판매처-2056, 2016.5.3.) 받아 제출하였다. < OOO의 회신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원칙상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련의 건축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준공한 때에만 비로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사용가능시기가 2011.10.31.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2.7.30. 건축허가를 받고 2012.8.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예기간(3년)을 넘긴 2015.6.26.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점, 이 건 토지 인근 토지OOO는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8~9개월 정도의 건축공사를 거쳐 2011년 중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착공신고(2012.8.9.)를 하였으나 실제로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2014.5.13.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허가 시점부터 실제 착공시점까지 1년 10월이 소요되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1.10.31.)부터 사용승낙일(2012.7.1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건축 인․허가 및 착공신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이후 실제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