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77 선고일 2016-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3.부터 2014.12.26.까지 OOO 제14조 제3항에 따른 OOO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4.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5.30.부터 2014.12.26.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기간 중에 토지소유자와의 가격 협상 및 토지소유자의 외국거주 등으로 토지매입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설계를 거쳐 2015.5.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 건축허가부서로부터 5차(2015.5.29., 2015.7.3., 2015.8.24., 2015.10.23., 2015.11.13.)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았으며, 5차의 보완기간(2015.11.13.~2015.11.24.)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2015.11.27. 건축허가의 신청이 반려되었다.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처분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부분 보완을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권력이 없이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우수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펌프를 이용한 우수처리 대안에 대하여는 불허하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여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업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짧게는 5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1개월이 경과한 2015.5.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매입과정에서의 가격절충, 매도인의 국내 미거주 등으로 늦어졌다 하나 이는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진행과정 중에 보완사항이 있어 5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받았으나 5차의 보완요구기한(2015.11.13.~2015.11.24.) 내에 처분청의 2회에 걸친 자료제출 촉구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015.11.27.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점,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모든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보완요청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3.부터 2014.12.26.까지 사이에 OOO 외 4필지 토지 8,253㎡(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OOO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2016.4.6.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2015.5.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5.29.부터 2015.11.13.까지 사이에 5차례의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보완요청 서류의 제출을 하지 못하자 2015.11.27.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유를 제출하였다. 1)처분청이 2014.5.23.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확인요청 회신 문서(건축허가과-25476)에 의하면, OOO토지에는 건축허가가 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4년 제1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5.14.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2015.5.29. 1차, 2015.7.6. 2차, 2015.8.24. 3차, 2015.10.25. 4차, 2015.11.13. 5차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5차 보완사항에는 도로 기부채납예정지(318㎡)의 확약서 제출, 수리계산에 적용된 유역도의 제출, 우·오수 구별이 되도록 계획 평면도의 작성 및 제출, 우수처리계획 편입구간의 경계 측량, 성과도 제출 및 경계점 설치, 우수처리계획 편입토지에 우수관을 매설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처분청이 2015.11.27.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 반려 알림 문서를 제출하였고, 위 문서에는 귀 조합에서 신청하신 OOO 토지상의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을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반려사유에는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2회 이상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층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6.3.부터 2014.12.26.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설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