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6.3.부터 2014.12.26.까지 사이에 OOO 외 4필지 토지 8,253㎡(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OOO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2016.4.6.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2015.5.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5.29.부터 2015.11.13.까지 사이에 5차례의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보완요청 서류의 제출을 하지 못하자 2015.11.27.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유를 제출하였다. 1)처분청이 2014.5.23.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확인요청 회신 문서(건축허가과-25476)에 의하면, OOO토지에는 건축허가가 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4년 제1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5.14.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2015.5.29. 1차, 2015.7.6. 2차, 2015.8.24. 3차, 2015.10.25. 4차, 2015.11.13. 5차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5차 보완사항에는 도로 기부채납예정지(318㎡)의 확약서 제출, 수리계산에 적용된 유역도의 제출, 우·오수 구별이 되도록 계획 평면도의 작성 및 제출, 우수처리계획 편입구간의 경계 측량, 성과도 제출 및 경계점 설치, 우수처리계획 편입토지에 우수관을 매설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처분청이 2015.11.27.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 반려 알림 문서를 제출하였고, 위 문서에는 귀 조합에서 신청하신 OOO 토지상의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을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반려사유에는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2회 이상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층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청서류를 반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6.3.부터 2014.12.26.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설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