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71 선고일 2017-03-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과 간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서2647 / 조심2016지13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4.1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으로 해당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에 따라 부과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정당한 지의 여부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소득세법제85조의2와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6.4.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하면서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에 대하여 2016.6.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청구인이 2016.6.30.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조심 2016서2647)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6.12.1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16지1302, 2017.1.5., 같은 뜻임)인바, 2016.12.12.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6서2647)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