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14. OOO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7.28. 대금을 완납한 후, 2016.6.21.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하면서 그 것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OOO을 2016.6.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OOO을 납부한 날은 2016.3.24.이어서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확정지번이 부여되어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에 때문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2014.1.1. 개정되었고 청구법인이 2015년 7월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감면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전자제품시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여2015.1.29. 설립하였고, 본점은 OOO으로 기재되었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4. OOO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7.28. 잔금을 지급한 후,2016.6.21. 취득세 기한 후 신고 및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6.6.2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통지를 받았음이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토지대금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6.5.9. OOO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6.6.23.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로부터 확정지번을 부여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이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해 규정상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영(0)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과세자료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 2014.1.1. 당해 조항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이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확정지번이 부여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여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기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