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당초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지0865 선고일 2016-09-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지붕ㆍ벽ㆍ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4.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25. 지인과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중으로, 매입 당시 여러 번의 손바뀜이 있었고 건물은 목조 및 함석구조로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폐가상태의 주택이었다. 처분청은 벽과 지붕이 있고 수리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라 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붕과 벽체 대부분이 이미 파손되어 있고, 방과 벽지는 훼손되어 곰팡이가 피는 등 신축이 아닌 단순한 수선을 통해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며, 쟁점주택에 2005년 이후부터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오랫동안 폐가상태”라는 쟁점주택 소재지의 이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폐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폐가’의 사전상 의미는 “버려두어 낡아 빠진 집”을 의미하나, 쟁점주택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은 아니라 할 것으로, 수도나 전기시설은 설치하면 되고 방의 벽지는 도배하면 되는 것이며, 천정과 외벽 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이 2016.4.5.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현황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의 빈집으로 보이긴 하나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내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판단될 만큼 주택의 외형은 비교적 양호하여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효용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우편함에 우편물이 송달되어 쌓여있는 것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쟁점주택을 우편물수령 송달지로 사용하였거나, 불특정 사용인이 거주목적으로 무단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쟁점주택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또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었고 2011년 내지 2015년 최근 재산세도 모두 완납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부과처분 대상인 주택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2005.11.10.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공동소유자인 OOO와 함께 언제든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 매각 및 처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2016년 4월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쟁점주택을 매각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건축물 내지 주택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살펴보면,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은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당초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1.2.13.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2005.8.3.에, 쟁점주택은 2005.11.10.에 OOO와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3.14. 이 건 주택을 OOO에 취득한 후 2011.4.13. 취득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2011.4.2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4.5. 쟁점주택을 현지조사하여 “쟁점주택은 조사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방치상태의 빈집 주택에 해당하고, 공가로 미청소 방치 상태이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도 주택으로 등재된 상태로 지방세법상 건축물 및 주택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촬영한 현장사진 6장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주택은 1990.12.3. 사용승인된 목조/함석 주택 72㎡, 목조주택 56㎡로, 2005.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OOO이며,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1년~2016년도분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 사실이 각 년도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 나타난다. (마) OOO에서 2016.6.21. 작성한 ‘전기공급 사실확인 요청 회신’에 따르면, “쟁점주택 소재지의 2005년 이후 전기공급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하여 지번 및 소유자 성명으로 확인결과 공급사실이 없음”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주택의 소재지 OOO은 “쟁점주택이 장기간 폐가상태이며 십수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람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므로 이를 폐가로 보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현지조사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시점인 2005년부터 쟁점주택의 전기 사용량이 없다 하여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었고, 쟁점주택은 최근까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주택 공동소유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쟁점주택은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부터 지방법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